백수보험 공동소송 원고 패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06 00:00
입력 2006-05-06 00:00
재판부는 백수보험 예정이율보다 시중금리가 높았던 기간에 적립된 확정배당금 1800∼5만 6000여원을 받지 못한 원고 6명에 대해서만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들이 지급예시표에서 제시한 시중금리인 연 19.5% 또는 연 25%를 기초로 확정배당금을 따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집인 설명에 오해를 살 여지가 다소 있지만, 확정배당금이 정기적금 치고 이율 변동에 따라 변하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들이 연 1000만원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보험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측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확정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가입자 84명이 낸 공동소송이 법원에서 첫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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