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집·소득 있지만 채무상환 힘겨워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월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매월 이자가 1000만원이니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끼면서 갚아 나가도 빚이 늘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대안은 파산제도입니다. 즉 채무자는 면제재산을 제외하고 가진 것을 모두 채무변제를 위해 내놓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노숙자가 될 수는 없으니 생존에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특정 시점의 채무자의 전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모아 이를 파산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파산채권은 면제받는 것입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보통 1600만원까지의 임대차보증금과 600만원까지의 생활비가 면제재산 대상이 됩니다. 최명교씨의 경우에는 시가 2억원의 집을 팔아 셋집을 얻어 이사를 하고 나머지 1억 7800여만원과 퇴직금이 있을 때 이 중 절반가량을 채권자들에게 갚으면 10억원의 빚 전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해주기도 하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 스스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2억원이 못되는 재산으로 5배가 넘는 10억원의 재산을 면제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는 최명교씨에게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단점은 장래 면책을 얻는 대가로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고 이사도 가야 합니다.
대안은 회생제도인데 이것은 파산제도를 전제로 이것을 기술적으로 뒤집어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파산절차를 진행해 채권자에게 파산재단을 넘겼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상적으로 채무자가 그것을 다시 빌려오는 것입니다. 파산제도를 이용했을 때에 최명교씨는 현재 재산을 포기해 1억 7800만원을 갚고 10억원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명교씨가 1억 7800만원을 초과해, 예를 들어 1억원을 더한 2억 7800만원을 장차 갚는 대신에 현재 재산을 지킨다면 채권자로서는 계산상 1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는 셈입니다. 최명교씨는 파산절차로 들어갔을 때보다 갚을 빚의 액수는 커지지만,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거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안해 동의를 얻은 다음의 얘기입니다. 일부 고집스러운 채권자들의 반대로 전체 채권단과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강제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같은 회생을 회사정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만 적용했습니다. 이를 법정관리라고 불렀습니다.2006년 4월1일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합니다. 중소상공인, 의사, 약사 등 전문 직업인, 중견관리자 등이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취업한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채무를 재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5억원 미만의 무담보채무만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한 약식 회생절차인 개인회생절차가 적용됩니다.
2006-05-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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