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 상한선 66%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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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66%를 놓고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리를 25% 이하로 제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 법이 폐지돼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은 무한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민들이 ‘금리 폭탄’에 만신창이가 되자 지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해 이자율을 66%로 제한했다.

최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정치권은 “66%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합법화해 제도 금융권에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층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자상한선을 30%까지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은 “현재의 금리도 너무 낮아 업체들이 고사 직전”이라고 항변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도 “금리를 낮추면 지하 사채업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리대금업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 척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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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등은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자를 25%로 제한할 당시에는 사채업체 수가 3000여개에 불과했고 최고 이자율도 24∼36%에 그쳤는데,66% 금리를 허용한 결과 등록 대부업체가 1만 6000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5만개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 평균금리도 223%까지 치솟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대부업체의 주장대로 한국 대부시장은 자금조달 비용이 제도 금융기관보다 4∼5배 높은 고비용·저효율 시장인데다,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시장”이라면서 “수익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폭리를 꿈꾸는 게 대부업계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재경부와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부업 영업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서울에서 영업 중인 22개 대부업체의 평균 이익률이 4.7%, 최고 이익률은 35.4%에 이르러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렸다. 더욱이 일본이 대부업 최고 금리를 20% 이하로 낮출 예정이어서 일본계 업체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자율 낮추면 사금융 피해 더 심해진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소비자금융협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1만 6000여개 가운데 수익을 내는 곳은 200곳에 불과하다.”면서 “이자율을 낮추면 이들까지 모두 지하로 숨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 후 등록했던 업체 2만 4663개 가운데 1만개 이상이 등록을 취소했다. 대부업체들은 법률을 지키는 우량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해 스스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퇴로’를 터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정부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명분에서는 정치권과 같은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논리에서는 대부업체와 맥을 함께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66% 금리도 낮은 편”이라면서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낮추면 결국 이들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일소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안전판을 마련해 금융 소외자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정부 당국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인 셈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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