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비정년트랙 교수도 교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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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신분보장이 미약한 계약직 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첫 결정이 나왔다. 이는 재임용 심사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비정년 트랙(non-tenure track)교수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이 끝난 뒤 해고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재임용 거부취소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4일 “2001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수로 근무해온 A대학 이모(44) 교수가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에 이의가 있다며 청구한 재심에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6-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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