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53만원이하 보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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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내년부터 월소득이 353만원 이하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보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월소득 247만원 이하 가구에만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처는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353만원이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획처는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 보육비로 9000억∼1조원의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에는 만 5세 이하 아동 60만명에게 총 79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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