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업체가 개인정보유출 온상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시장포화에 가입자 쟁탈전 “돈 된다” 은밀한 불법거래
“(우리가) 살기 위해 타사 고객을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고객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업계 관계자).
지난 2일에는 837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판 전·현직 통신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앞서 지난달 3일에도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업체 고객 771만명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장 포화 ‘가입자 뺏기에 돈 쏟아부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업체간 고객쟁탈전이 격화된 올해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돈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타사 고객정보를 손에 넣으면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타깃 마케팅이란 AS(애프터서비스) 신청 등 불평불만을 가진 타사 고객과 약정 기간이 거의 만료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펼치는 영업활동이다. 한 수사 경찰관은 “한명을 가입시키면 해당 회사측은 1만∼2만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23만원까지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유출과 거래가 활개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배경에는 시장포화에 따른 과열경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200만명이 넘는다. 시장이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에 들어서 시장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상대방 고객을 뺐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엔 파워콤 등 후발 주자들이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상대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로 직결돼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 보장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전화번호를 알고 “가입회사를 바꾸라.”는 텔레마케터들의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걸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데 악용되는 등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5-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