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터 ‘대집행’] 법원 ‘행정대집행’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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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 신동승)는 4일 ‘미군기지이전 확장반대 팽성대책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분교에 대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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