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오늘 발표…계약준비·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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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계약때 발코니 개조 여부 결정해야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 당첨자 명단이 4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이날 오후부터 당첨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계약은 10일부터 해당 업체의 견본주택에서 한다.

민영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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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가운데 풍성신미주·한림·더원아파트는 10∼15일, 건영캐스빌·한성필하우스·로제비앙1단지는 10∼12일이 계약일이다. 계약과 동시에 발코니 개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20%로 평형에 따라 5036만(23평형)∼8200만원(33평형). 민간 임대아트 계약일은 15∼17일이다.

주공 계약일은 임대가 5월29일∼6월12일, 분양아파트는 5월29일∼6월15일이다. 총 분양금의 15%에 해당하는 3400만∼5600만원의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40%이며 건설사 보증으로 연 금리 5∼6%로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언론등서 당첨자 확인

민간 분양과 임대아파트는 이날 일부 경제지에 공고가 실린다. 인터넷 포털과 업체별 모델하우스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개된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당첨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주공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공 모델하우스는 오후 3시부터 공개된다. 예비당첨자와 특별공급대상 당첨자 명단도 일괄 발표된다.

과거 당첨사실 여부, 무주택 여부, 이중 당첨 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14일 이내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간다.

부적격 당첨자는 4일 이후 10년간 주택 청약을 하더라도 당첨받을 수 없다. 당첨됐더라도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 각종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면 부적격 당첨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임대주택 당첨자는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한다.

4일부터 분양권 전매 단속

건교부는 투기단속반을 운영,4일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권 전매 행위를 단속한다.

전매 금지기간(10년)내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이면계약 등 불법전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이 무효처리된다. 이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민간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된다. 한편 당첨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도 받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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