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공매 참가자격 완화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공매 참가업체 자격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인 농산물 도소매업체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최저 예정가격도 소비자 평가 및 시장 반응 등에 맞게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매에 참가할 수 있는 국내 유통업체가 90여개사에서 수백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통공사는 그동안 1주일에 한 차례만 해오던 공매 횟수도 다음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등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쌀 ‘칠하원’은 이날 실시된 첫 공매에서 낙찰률 0%로 완전 유찰됐다. 칼로스쌀은 2주 연속 낙찰률 0%를 기록했다.
유통공사는 중국산 칠하원 쌀 1등급 20㎏짜리 1044t과 10㎏짜리 1056t 등 모두 2100t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30t을 신청했지만, 응찰가가 최저 예정가를 넘지 못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공매에 부쳐진 미국산 1등급 쌀 10㎏짜리 1216t과 20㎏짜리 1081t 등 2297t도 1개 업체가 10t을 신청했지만, 응찰가가 낮아 유찰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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