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하려” 불법조업 신고 망보고 있던 아내만 잡혀
남기창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밤 10시30분쯤 목포시 영산호 방조제앞 1.6㎞ 바다에서 실뱀장어 잡이용 뜰채 2개를 배에 싣고 조업에 나선 최모(49·여)씨를 붙잡아 조사(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실뱀장어는 포획은 물론 불법어구만 실어도 위법이다.
최씨가 검거될 때 남편 홍모(50)씨는 부인과 300여m 떨어진 곳에서 배를 타고 망을 보고 있었으나 부인이 휴대전화가 없어 연락을 못했다. 이에 앞서 홍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5∼6척의 선박이 영산호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중”이라고 신고했다. 홍씨는 “실뱀장어를 혼자 잡으려 했으나 재수없게 아내만 걸렸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부인도 신고자가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실소를 터트렸다고.
목포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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