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제공혐의 안영일 부산진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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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한나라당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정석우)는 거액의 공천헌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안영일(66) 부산진구청장을 3일 구속했다. 안 청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이 지역 모 국회의원의 사무국장 김모(53)씨를 구속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안 청장의 측근 김모(40)씨를 입건했다.

안 청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김씨를 통해 3월29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지하주차장에서 1억원을 김 사무국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해당 국회의원측에서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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