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헌금 장흥군수부인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치봉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로부터 헌금을 받은 교회 목사 김모(43)씨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군수 부인 김씨는 올 1월말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 중이던 장흥군 모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5-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