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주식양도차익 과세 유럽국들과 협상 돌입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조약 개정안을 마련, 우선 아일랜드에 실무진을 파견해 협의 준비에 들어갔다.
론스타의 법적 대주주가 소재하고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도 다음달 말까지는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일랜드는 조세회피지역으로 해외펀드들이 활용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일부 외국계 자본이 과세 회피를 위해 활용한 법인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김용민 세제실장도 국회 재경위에서 “25% 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을 만들어 현재 각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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