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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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수정 2006-05-01 00:00
입력 2006-05-01 00:00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등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체류자 자녀는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을 허용하나 대부분 불안한 신분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와 부족한 교과를 지도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는 이들을 지도·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친구와 1대1로 맺어줘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대학생이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 제도도 도입된다.

또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용하는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교과서도 발간된다. 내년 2월에 고시되는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 교과서에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삽입해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한다.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이해 교육을 받도록 2학기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교과서 지도보완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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