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강성종의원 벌금80만원 기사회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4/28/2006042801101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용호)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006-04-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