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에 사형구형
이천열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검찰은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협박을 일삼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범죄행각을 벌였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동생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중형으로 다스려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국민들이 성폭행 사범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법의 무서움을 깨우쳐 국민 불안감을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4년 11월13일 오후 10시 충북 청원의 한 마을에서 귀가하던 A(21·여)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뒤 인근 밭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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