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에 사형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천열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연쇄 성폭행범 양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협박을 일삼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범죄행각을 벌였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동생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중형으로 다스려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국민들이 성폭행 사범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법의 무서움을 깨우쳐 국민 불안감을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4년 11월13일 오후 10시 충북 청원의 한 마을에서 귀가하던 A(21·여)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뒤 인근 밭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4-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