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권 국정원이 가져야”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지난 45년 간의 안보수사 경험과 대북 정보력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안보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의 인권침해 시비가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한 요인이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 시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국정원장은 또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해 합법 감청을 허용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합법적으로 감청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법감청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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