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스타타워 중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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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정부가 ‘휴면법인 과세 불가’라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론스타의 휴면법인을 통한 탈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등록세 중과 추징 방안을 협의해 오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 론스타는 휴면법인의 신규사업 등록일이 아닌 휴면법인 매입 시점부터 신규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 중과세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28일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입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행자부에 통지하고 유권해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최창제 세무과장은 “등록세 중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추징할 것”이라면서 “추징액은 당시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해 252억원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인수하기에 앞서 5년 이상 된 국내 휴면법인을 인수, 우회적으로 스타타워를 사들여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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