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전영장] “경제정의 실현이 장기적 득”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이번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사전영장 청구는 검찰이 앞으로도 재벌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돼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고심 끝에 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결국 정 회장이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 6개 계열사를 통해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서 3000여억원의 회사의 손해를 입힌 혐의의 가장 큰 책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가 사실상 정 회장 1인에 의해 움직였던 기업임을 감안하면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수사팀도 정 회장의 구속을 수사 초기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부담이 된 것은 역시나 경제에 미칠 영향. 하지만 검찰은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더욱 증대되고 국제적 기준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로 우리기업이 세계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 구속영장 청구로 결정됐지만 이는 원래부터 정해졌던 결론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은 정 회장 구속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도 있다. 수사는 강도높게 진행하고 막상 사법처리에서 약하게 한다면 또다시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이 검찰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지만 고심을 했던 것은 여론의 동향 등을 살펴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울러 두산비자금 사건 이후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이용훈 대법원장 등이 계속해서 “화이트칼러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검찰 주변의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을 강조할 것임을 밝혔다. 때문에 당장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경영권 승계 수사 등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재벌 앞에만 서면 약해진다는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김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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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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