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여성 방과후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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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04-27 00:00
입력 2006-04-27 00:00
26일 정부가 마련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대책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열린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을 2007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인권침해적인 중개절차와 배우자 결정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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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혼인비자 발급 절차와 인터뷰 등을 강조한 심사서류를 표준화해 사기결혼·위장결혼 등을 차단한다. 특히 베트남, 중국 등 주요 송출국에 있는 국제기구나 현지 공공단체 등에 핫라인을 설치해 잠재적 국제결혼 여성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 2년의 국제결혼 기간이 지나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지만 2년이 안 돼 이혼할 경우라도 필요한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위자료 지급내용, 공인된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BS에서 언어·문화교육 프로 운영

여성결혼 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EBS 방송에서 언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적 교육 수요에 맞춰 교과서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발굴, 수정하면서 편견 극복을 강조하는 요소도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반영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포함돼 최저생계비가 지급되고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과 수술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사로 활용

자리가 없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문화해설 통역사, 국제교육 강사, 사회복지상담사 등 다문화관련 직업분야 인력으로 양성하여 방과후 교사, 복지시설 상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51곳을 지정하는 등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단계적으로 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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