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 조합원 우선 공급 제한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26 00:00
입력 2006-04-26 00:00
건설교통부는 “상업지역내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 법을 교묘히 피해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부 재건축단지들이 추진해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칙은 상업지역내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들이 전원 동의하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소유주들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규칙 개정작업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우선 공급대상을 나대지 상태의 토지소유자로 한정하거나 건물주의 우선공급 대상 주택 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 나대지 상태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일반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를 피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은 편법인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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