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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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4-26 00:00
입력 2006-04-26 00:00
이달 말부터 세금 체납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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