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약 효능 조작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4-26 00:00
입력 2006-04-26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101개 품목의 카피약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개 기관에서 시험한 10개 품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9개 기관이 시험한 33개 약품 역시 조작이 의심돼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피약의 판매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그 효능이 오리지널 약품과 같은지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시험기관에서 효능이 동등한 것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동등성 시험 조작을 시인했거나 조작이 확실한 시험기관은 바이오업체인 랩프런티어, 바이오코아와 성균관대 약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 연구센터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카피약의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은 즉각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시험자료를 조작한 랩프런티어 등 4개 기관은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4-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