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결혼·주택자금 세금감면 검토를/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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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24 00:00
입력 2006-04-24 00:00
‘사회양극화’와 ‘고령사회’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이다. 지난 22일 한국사회법학회 주최로 열린 ‘사회 양극화 및 고령사회 도래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사회의 존폐 여부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했고,2018년에 고령사회(14%),2026년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불과 26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때문에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파는 ‘고령화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위협적이다.

우선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 생산인구 감소로 생산력이 약화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생산인구는 10년마다 30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인력난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내 잠재성장률이 2005년 5%에서 2020년 2.91%,2040년 0.74%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복지비용도 국가재정의 부담이다. 특히 의존도가 높고 질병 발생률이 높은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과 복지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도 위태롭다. 현재 39% 정도인 노인부양비가 2050년엔 8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15∼64세의 생산인구 1명당 0.86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금지출액이 그만큼 늘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결혼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결혼비용과 주택자금의 세금을 감면해 결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임신·출산부부의 정시 출·퇴근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도 시급하다. 이밖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과 외국유학생 유치방안을 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 본부장
2006-04-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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