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전매했다간 큰코다쳐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24 00:00
입력 2006-04-24 00:00
“당첨될 경우 프리미엄을 얼마 줄 테니 넘기라.”는 제의가 일부 돌고 있는 것. 하지만 과거 선례만을 믿고 덜컥 이 말을 들었다가 당첨자는 물론 매매 당사자, 중개업소 모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전매금지기간을 하루라도 어겨 불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갖고 있던 집도 날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판교신도시에 첫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매금지기간(25.7평 이하 5∼10년, 초과 3∼5년)내▲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당첨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 무효’가 된다. 이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전매가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 매매나 알선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건교부 관계자는 “벌써 당첨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을 불법으로 넘기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매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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