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면허 사고 보험료 할증 20%로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4-24 00:00
입력 2006-04-24 00:00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같은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5월1일 이후 발생한 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오는 9월이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및 재계약 운전자부터 적용된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1건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할증에서 20% 할증으로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그대로 10%를 적용받지만 2건 이상이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한다. 무면허와 뺑소니가 음주음전에 비해 고의성이 더 크다고 판단돼 제재를 강화한 셈이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1건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 안 되지만 2∼3건은 5%,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지금은 2건 이상이면 5∼10% 할증된다. 발생빈도가 잦은 이 3대 법규위반 사항은 제재가 완화되는 셈이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 실적 평가기간은 무면허·음주 운전과 뺑소니사고의 경우 지금처럼 2년 동안이지만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2년 동안 신호위반 2번에 10% 할증을 적용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법규위반으로 보험료 할증을 받는 운전자는 연 51만명에서 48만명으로 6% 준다. 반면 무사고 덕분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운전자는 731만명에서 847만명으로 16% 늘어나 전체 운전자에게는 이득이다.
그렇다고 보험업계의 손실이 커지는 건 물론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면 대형사고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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