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기점 새 EEZ설정 ‘힘 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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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6-04-24 00:00
입력 2006-04-24 00:00
한·일 양국이 22일 ‘서울 담판’에서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교섭을 재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양국간 EEZ 교섭은 2000년에 중단된 지 6년 만에 열리는 셈이다. 현재로선 국장급 교섭을 한다는 것만 정해졌으며, 개최 장소와 일정은 미정이다.EEZ란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구간 중에서 영해인 12해리를 제외한 그 너머 부분을 일컫는다. 국가는 자기 EEZ 안에서 어업권, 해양광물자원개발권 등 해양과 관련된 경제적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해역은 국가간 해역거리가 짧다는 점. 양국의 EEZ가 안 겹치려면 해역거리가 최소 400해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부 동중국해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길어야 400해리 이내여서 EEZ 경계획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교섭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독도일 수밖에 없다.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EEZ 협상도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고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결렬됐다.

사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49해리(약 90㎞), 오키섬으로부터 96해리(약 180㎞) 떨어져 있어 중간선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EEZ 교섭에서는 우리 정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이와 관련,“2000년까지 제시한 안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문제를 현재 법률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변경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결국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번 EEZ 협상도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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