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 된 ‘불법체류’ 90%가 “학교 안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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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수정 2006-04-22 00:00
입력 2006-04-22 00:00
스리랑카인 슬로우차이나(26·여)는 지난해 가을 두 살배기 아이를 한국에 남겨둔 채 추방됐다.2002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남자와 동거하다 임신이 되면서 일을 관뒀다. 결국 고용계약 해지로 불법체류자가 됐다. 일거리를 찾던 중 단속에 걸려 추방된 슬로우차이나의 세살 된 아기는 현재 국내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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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인 아카는 올해 취학연령인 일곱살이 됐는데도 학교에 갈 엄두를 못낸다. 부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돈이 아쉬워 한국에 오긴 했지만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 사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당장 보따리를 싸고 싶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단체들의 입법방향이 불법체류를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는 국내체류 18세 이하 이주아동을 약 2만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1500여명으로 10%에 못 미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실은 7∼18세 이주노동자 자녀 수를 1만 7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156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연대는 최근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현행법과 제도가 애꿎은 아동들까지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법을 통해 보장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부모를 둔 국내 거주 아동들을 ‘이주아동’로 정의하고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 ▲국내에 입국해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이주아동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18세 미만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보호 조치를 금하고 이주아동이 학교교육을 받을 경우 강제퇴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부모들이 이주아동의 영주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불법체류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국에서 태어난 타국적 아이들에게 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던 기존 이민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제적 흐름도 예로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아동권리 보장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주아동에게 무작정 영주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불법이민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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