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대출한도 5억원으로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21 00:00
입력 2006-04-21 00:00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 개인에게는 최대 3억원, 법인에는 최대 80억원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 대출한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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