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이상 건축땐 기반시설부담금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4-21 00:00
입력 2006-04-21 00:00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 행정·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은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분당, 평촌, 일산, 목동 등 신도시는 향후 5∼9년간 신·증축에 대한 부담이 없다. 민간 재개발과 달리 기반시설 정비가 포함된 공공 재개발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평균지가를 1650만원으로 적용할 때 개포동 17평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가 45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기부채납액(800만∼900만원)을 뺀 기반시설부담금은 1979만원이며, 일반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금은 3727만원으로 신규 분양자의 부담이 조합원의 두배 수준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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