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비과세 혜택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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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농·수협 조합예탁금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1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13명은 농어가 관련 저축상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 등 22명이 농어가 관련 저축상품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3년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말 시한이 끝나는 회사택시 부가세 50% 경감제도를 2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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