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이르면 9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등 10명이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토지 및 건축물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등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실거래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신문 2월14일자 1면 보도)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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