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억류 고대생 7명 첫 영구 ‘출교’ 처분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고려대는 19일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 19명 중 7명은 출교,5명은 1개월 정학,7명은 1주일 견책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징계 수위는 출교-퇴학-정학-견책 순이며 출교를 당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정학의 경우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견책을 받으면 수업은 들을 수 있으나 학생활동은 할 수 없다. 이번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이유미씨는 견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금 사태를 주동한 2005학번 이상 보건대 학생들은 학적이 본교에 속하지 않아 보건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성영신 학생처장은 “보직교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야간에 17시간 동안 감금한 것은 교칙뿐 아니라 휴머니즘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단순한 가담 정도뿐 아니라 감금행위에 대해 뉘우치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징계대상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징계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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