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사장 20일 소환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검찰은 또 현대차가 이날 발표한 사재 헌납 방침과 관련,“회사의 자발적 판단이고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환원액이 1조원이 아니라 정 회장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을 환원한다고 표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경영권 편법승계에 활용된 글로비스 주식은 일종의 부당이득이어서 사법처리 수위는 이와 무관하게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사장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혀 이미 구체적 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중국 베이징 공장 착공식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정 회장은 이르면 다음주 초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대차그룹 부실계열사의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당한 박상배(61) 산업은행 전 부총재의 자택과 박씨가 진료를 받은 병원 등을 18일 밤 압수수색해 예금통장과 메모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아주금속공업, 위아의 부실채권 매각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팀’을 발족시켜 정 회장 부자가 비자금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001년 만들어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징벌적 차원에서 국가가 몰수나 추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자금의 손해는 결국 회사의 손해인데 주주가 아니라 국가가 이를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횡령의 경우 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횡령의 경우 피해 보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사회환원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소환한 뒤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비리 개입 정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글로비스의 최대주주이고, 현대오토넷 역시 글로비스를 통해 정 사장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비자금 조성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말쯤 정 회장 부자와 임직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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