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암보험 면책기간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이달부터 많은 보험상품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어린이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은 18일 어린이보험 변경 내역과 가입요령을 내놓았다.

우선 15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에 가입하고 90일 안에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던 면책기간이 없어졌다. 즉, 보험가입 직후 암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15세 이상은 예전처럼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2살 이상 어린이의 경우 보험료가 2만원 미만으로 설계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기존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임신 중 보험을 들 경우라면 23주 이전에 드는 것이 좋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출생 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선천이상특약을 임신 23주 이내로 줄였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