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암보험 면책기간 폐지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우선 15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에 가입하고 90일 안에 암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던 면책기간이 없어졌다. 즉, 보험가입 직후 암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15세 이상은 예전처럼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2살 이상 어린이의 경우 보험료가 2만원 미만으로 설계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기존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임신 중 보험을 들 경우라면 23주 이전에 드는 것이 좋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출생 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선천이상특약을 임신 23주 이내로 줄였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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