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넘는 아파트 대출기한 20년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금융감독원은 18일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 미래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차주에 대해 20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출만기가 20년을 넘는 장기대출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장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일 각 은행에 전달,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각 은행에 이를 반영한 새 내규를 21일까지 금감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DTI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장기로 늘려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뒤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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