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넘는 아파트 대출기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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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지난 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 주택담보대출제도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기간을 사실상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 미래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차주에 대해 20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출만기가 20년을 넘는 장기대출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장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일 각 은행에 전달,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각 은행에 이를 반영한 새 내규를 21일까지 금감원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DTI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장기로 늘려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뒤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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