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여전’
18일 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합법화 이전에는 20만∼30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이 뿌려졌으나 합법화 이후에는 3만∼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불법 보조금 적발 건수는 합법화 이전에 비해 10분의1 이상으로 떨어졌으나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는 않았다.
서울 남대문 부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휴대전화 밀집상가인 테크노마트나 용산 전자상가 및 대형 대리점 등에는 ‘장려금’ 형태로 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돈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고 있고 장려금을 못 받는 판매점이나 소규모 대리점은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합법화 시행 전후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18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78억원,KTF 21억원,LG텔레콤 7억원,KT-PCS는 2억원이 부과됐다. 통신위는 이들 이통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통신위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정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직접 겨냥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가중처벌 조항을 포함시켰다.
SK텔레콤처럼 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통신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25% 이내, 위반행위를 선도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100%(비지배적 사업자는 50%) 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SKT는 “SKT의 과징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125%까지 차별·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