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녀공용 화장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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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국가인권위윈회는 18일 “공공건물을 신·개축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거나 공용 그대로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급 장애인 박종태(49)씨는 “수원시가 청사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2층부터 8층까지 7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만들었고, 안산시 군자종합사회복지관도 최근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남녀 공용인 장애인 화장실을 고치지 않았다.”면서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씨는 “특히 수원시청은 남자 일반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한 칸을 설치해 놓고 장애인 여성에게 이용하라고 해 수치심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두 지자체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산시는 개·보수를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반면 수원시는 이렇다 할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이에 대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1개씩 설치토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전인 2003년 12월 공사가 시작됐으므로 중간에 변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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