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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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아이돌보미, 간병인, 산후도우미 등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에 일반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손비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손비로 처리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생력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켜 육성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경부도 원론적으로는 이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 기업들의 기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손비인정 비율과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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