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터 군사보호구역 검토
김상연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하루속히 시작하기 위해 대추리 일대 285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 경비병력을 요청하거나 군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 지역 80만평에는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정부 소유권을 무시하고 뿌려놓은 볍씨가 자라고 있다.
관계자는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인근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게 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정 여부는 미지수이며, 지금은 어디까지나 검토 단계”라면서 “이달 말까지 주민 및 시민단체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