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훈씨 진술만으론 범죄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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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현대차그룹이 공적자금을 이용해 부실계열사의 부채를 탕감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의 채권탕감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박상배(61) 산업은행 전 부총재와 이성근(58) 산은캐피탈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직접진술은 김동훈(57·구속) 안건회계법인 전 대표가 박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인데 박씨 등이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영장기각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의 직접증거인 김씨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씨는 박씨에게 14억여원을 현찰로 8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길거리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박씨 등이 김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과 행인이 있는 길거리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지난달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금감원·산업은행·캠코 고위층에 로비를 해야 한다는 ‘채권·채무 탕감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문제의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로비를 받은 이름이 빠져 있어 법원은 ‘간접증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체포되고 2일 만에 박씨 등을 체포해서 그런지 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 진술만 믿었다가 번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로서는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밝혀왔다. 현찰을 주고 받는 뇌물사건의 특성상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로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까지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하기에 충분한 소명이 됐기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의 부채탕감 수사가 ‘암초’를 만난 셈이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으로 긴급체포했던 박씨 등의 영장이 기각돼 캠코와 금감위 현대차 고위층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체적인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부채탕감 수사는 현대차 관련 수사의 ‘한 가지’에 불과하고 다른 부분의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도 “전체 수사일정에 지장은 없다. 다만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시간이 약간 더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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