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단순 실수 재당첨 금지 안한다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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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에 따라 18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은행들로 하여금 이같은 청약실수자를 가려내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당첨자 결정에서 이들을 배제하되 당초 밝힌 대로 재당첨 금지 등 제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청을 잘못한 수만명의 청약자들은 이로써 판교 당첨기회는 놓치지만 다음달 이후 분양될 주택 청약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청약자가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청약자격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지금까지의 청약률로는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 신청일에 청약한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빠져 당첨 무효와 10년 재당첨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무주택 증명은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의 서류제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결정은 공공택지 내에서 인터넷 청약이 처음 이뤄진 데다 통장별, 거주지역별, 순위별 청약일이 다르게 배정되는 등 청약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실수는 현재의 시스템상 사전에 가려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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