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6개월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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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건축 조합은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고, 부과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하고, 건교부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금액을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은 또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건교부 장관은 준공일(부과종료시점)로부터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 통지해야 하고 조합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안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때 불만이 있는 조합은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교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부담금을 안 내거나 줄일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하거나 개발비용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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