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현대車 빚탕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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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법원이 17일 대검 중수부가 현대차 그룹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실계열사 부채탕감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혐의로 청구한 박상배(61) 산업은행 전 부총재와 이성근(58) 산은캐피탈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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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 前산업은행 부총재
박상배 前산업은행 부총재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김씨의 진술이 있지만 피의자들은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박씨와 이씨가 각각 퇴임한 지 오래됐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적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를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채권 매각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의채권은 원금과 미수이자를 포함해 일시불로 매각할 경우 현가할인하는 것이 공식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장남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사법처리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회장 부자 소환일정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이르면 20일, 정 회장은 다음주 초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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