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1조원 매각 차익’ 과세기준은 자산 성격
이기철 기자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16일 유통업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까르푸는 100% 외국자본이지만 매각에서 부동산 비중이 70%에 이르러 ‘제2의 론스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과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까르푸는 네덜란드까르푸가 80%, 프랑스까르푸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어도 거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으면 ‘기타 자산´으로 간주, 국내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분 거래에 부동산 비중이 크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을 물리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매각 차익의 25%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매각에 따른 수익에 대한 국내 과세가 ‘쉽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한국까르푸 매각은 법인 매각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국내법보다 국제협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까르푸는 자사에 유리한 국가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프랑스는 해외법인 지분 25% 이하의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까르푸가 우리나라보다 세금에서 유리한 네덜란드나 프랑스를 선택하면 우리는 단 한푼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론스타에 이어 다시 외국자본의 ‘먹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04-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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