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무원에 뇌물 경비용역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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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영렬)는 16일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정보를 빼내 부대 경비용역을 수주한 박모(44)씨 등 경비용역업자 2명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비용역업체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세무사 양모(49)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부동산 임대업자 김모(48)씨는 지명수배했다. 뇌물을 받은 주한미군 군무원 이모(미국 시민권자)씨는 미군 당국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2003년 5월 주한미군의 보안경비 계약 입찰 때 계약사령부 군무원 이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빼내고,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마감일에 이씨를 통해 적당한 응찰가를 미리 파악한 뒤 입찰에 참여, 주한미군 부대 2곳을 5년 동안 경비하는 총액 870억원 규모의 용역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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