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해외동포 재입국 형사처벌 대상자도 혜택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형사처벌 대상자들은 국내 관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절차를 마치면 공소제기 없이 자진출국 때 다른 불법체류 동포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출국하지 않은 동포들은 강제추방돼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재방문과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상향 조정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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