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K 처벌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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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구속이냐, 아니냐.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건 파악 마무리, 사법처리 고심중

검찰은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부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4월 말까지는 정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의 사법처리를 일괄처리하는 등 현대차 수사의 1라운드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수사와 기업관련 비리 수사는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가급적 빨리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대차 본사에서 수백억원, 현대오토넷 100억원 이상, 글로비스 최소 130억원 등 수백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오토넷과 합병된 본텍 등 부실계열사를 편법으로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포착했다.

검찰은 일부 현대차 고위임원들은 조사만하고 돌려 보내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소명은 관련자들의 신병처리와는 상관이 없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결정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건의 실체는 다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결국 최종책임자는 정 회장?

초미의 관심사가 정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다.17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는 정 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될 수 있다.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같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내에서는 결국 책임은 정 회장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정 사장 선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실계열사의 부채 탕감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정 사장이 책임을 지기에는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정 회장의 구속만큼은 현대차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을 것이다. 경영에 있어 정 회장의 의존도가 높아 자칫 그룹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런 부분을 고심 중이다. 재계 서열 2위의 그룹 총수를 구속하는 것이 검찰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달 말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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