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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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04-17 00:00
입력 2006-04-17 00:00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소환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이달중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 “대선공약… 이달중 입법화”

열린우리당은 주민소환과 관련한 3개 법안을 18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 심판론이란 지방선거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거에 실패한 정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4월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2004년 총선 직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5·3 정치협약’을 통해 제도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나라 “정략적 이용 우려… 반대”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기초단체장과 시장, 군수 같은 경우 주민의 약 10%의 발의를 통해 소환요건이 시작되고,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결정하면 해당 공직자가 소환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마저 주민소환제 도입 약속을 내팽개친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단체도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공직자 임기가 보장된 정치 풍토에서 악용돼 현직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취지를 살리려면 광역단체장같이 큰 단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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