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소한 잘못 트집 감정적 ‘영내대기’ 금지
김상연 기자
수정 2006-04-15 00:00
입력 2006-04-15 00:00
영내 대기란 출퇴근 근무를 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에게 퇴근을 금지하고 영내에 대기시키는 것으로, 아직까지 군내에서는 음주사고, 업무태만, 복장불량 등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부하에게 지휘관의 감정 섞인 영내대기 명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작업중인 장병기본권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불법 영내대기 지시 금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훈련이나 작전, 주요 행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앞으로도 상관이 부하에게 영내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령이나 지휘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분대장 등을 제외한 사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 등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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